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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35만원 지역사랑 상품으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 참고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률안 가결 상황
야당에서 제시한 법안으로 정부에서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영향은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했으나 국회내에서 야당주도로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법률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에서 법률안이 헌법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정부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추가 소비를 창출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지원금 지원 방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카드 신청 등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이 소외될 수 있을것과 3개월 공급기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률안 정부 입장
이런 다양한 이유로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통과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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