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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일명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은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민생회복지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 관련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추진 배경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정식 법안명칭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해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추진 경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민주당은 4월 총선공약입니다. 민주당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시기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합니다. 단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제외하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으로 정한 일조로 한다고 합니다. 또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