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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민생자금 1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금융 지원 등 정책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관련
대상 확대
영업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이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연장할 때 가산하는 금리 수준도 0.6%에서 0.2%로 인하함
대환대출프로그램 요건 완화
신용도 919점 이하, 지난해 7월 3일 이전 대출,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천만 원 이하)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가능하게 됨
고정비용 관련
고정비용 종류
배달 비용, 임대료, 전기요금, 관리비, 인건비등의 고정비용 완화 방안을 발표함.
완화 내용
임차료를 인하한 상가 주인에게는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대상도 기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함.
키오스크나 서빙용 로봇 도입을 위한 지원금 도입함.
폐업 소상공인 관련
폐업시 지원대책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 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 원으로 확대함.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의적용 대상을 확대함.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폐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규제 DSR 적용도 제외시키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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