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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시에서는 2024년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보조금 지원계획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계획
가.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총 6,203대(전기차 5,443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
나. 차량별 혜택
1)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크기와 가격별 지원금이 상이함
- 5500만 원 미만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전액
- 5천500만~8천500만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의 50% 지원
- 8천 5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승용차는 보조지원금 제한
2) 일부 차량 추가 혜택: 택시와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우선 지급함.
-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 원, 경유 화물차 보유자가 폐차할 때는 국비 50만 원 지원
-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청년(1990년~2005년) 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다. 그밖의 혜택 : 차량 가액의 5%의 개별소비세 면제,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 한도까지
면제, 도시철도 공채도 250만 원까지 면제. 고속도로와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제공함.
※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공고(https://sido.daegu.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sno=39526&gosiGbn=A) 에서 확인 가능함.
2. 신청 자격
가. 개 인 : 1대
- 만 18세 이상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외국인은 국내영주권자(F-5 비자)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 초소형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는 대수 및 재지원 제한 없음
나. 법인 : 1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을 둔 법인
※ 초소형 승용차, 승합차, 초소형 화물차는 대수 및 재지원 제한 없음
※ 법인택시는 대수 및 재지원 제한 없음(단, 중소기업에 한정)
3. 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 신청인은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자동차 업체별)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전기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은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
나.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최근 30일 이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최근 30일 이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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